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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 운임 14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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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04. 16:05

8년 만에 150원 상향…이용 약관도 개선
전철 운임조정 안내문
수도권 광역 전철 운임 조정 안내문./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 운임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성인) 기본운임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운임 인상을 동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운임 조정 전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이번 운임 조정과 함께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이다.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를 개선했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대체 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운행중단과 지연 등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무원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바뀐 운송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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