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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HIV감염인 1218일만에 늦장 통보…군부대 헌혈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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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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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박성일 기자
질병관리청이 HIV감염 사실 전달을 누락해 1200여일 만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 지체된 사례는 총 2건으로 각각 434일, 1218일 늦게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1218일 늦게 통보된 감염인은 군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질병청은 적십자사로부터 2020년 4월 23일 감염신고를 접수했지만,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김영주 의원실의 자료 요청 후 올해 8월 24일에서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했다.

군 내에서 HIV 감염사실을 확인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염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조치돼야 했다. 그러나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김영주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HIV 검사결과를 제외한 매독, 말라리아, B형간염, C형간염 등은 그 결과를 헌혈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헌혈자 중 HIV 확인검사로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에게 직접 양성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발견 24 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 후 질병청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질병청은 확인된 인적사항을 기초로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양성사실을 본인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게끔 주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HIV 감염인 발견신고 시, 감염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신고 항목에서 배제돼 있어, 추후 질병청에서 대한적십자사와의 전화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파악한 정보를 다시 지자체 보건소로 보내 양성사실의 본인 통보 및 역학조사 실시를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기 쉬운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 한다"며 "현행 체계는 인적사항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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