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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중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2.5%에 그쳤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10곳 중 7곳이 넘는 응급의료기관이 제한적 진료만 가능했다. 응급의료기관 292곳은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 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 제한, 소아경련 또는 기관지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 외 25곳은 아에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살핀 바 있다. 복지부는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을 꼽았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 불가,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