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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는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에 MRI는 774곳(58.8%), CT는 906곳(58.7%)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에도 MRI는 145곳, CT는 298곳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