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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로 행정처분도 49건 받았다.
식품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 머리카락(체모)·비닐·플라스틱·실 등 이물질 혼입 관련(60건) △청결불량(7건) △HACCP 기준미달(6건) △표시의무 위반 관련(5건) △ 기타(1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의 시흥공장으로, 삼립호빵, 통밀식빵 등의 품목에서 이물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등 60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다수의 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로는 △ 단순 시정명령(116건)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과태료 부과(10건, 총 638만원) △품목제조정지(2건) 순이었다. 지난달 파리가 들어간 파리바게뜨 빵(촉촉한 치즈케익)을 제조한 SPC삼립 시흥공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없이 단순 시정명령 조치만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식품소비자 안전 모두 무시하는 SPC그룹의 태도가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매번 부과하니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