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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담배제조 및 수입사의 광고 의심사례는 2019년 227건, 2020년 184건, 2021년 110건, 2022년 245건이었다.
제조·수입사별로는 직간접적 담배광고 의심사례로는 KT&G 158건, 한국필립모리스 95건, 몽키타바코 56건, COF 17건,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16건 등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담배제품에 한해 제품의 직접 노출 또는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중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직접 연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위반한 사례가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반(의심)사례를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위법사항 공유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한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 기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해당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