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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나이·본인확인 없이’ 전자담배 구매사이트 4년새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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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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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나이·본인 여부 확인 없이 손쉽게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가 최근 4년 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으로 총 1122건이 확인됐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2%, 2020년 1.3%, 2021년 2.6%, 2022년 2.9%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4.5%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3.3%,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0.9%가 늘어난 2.3%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각종 SNS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확산세는 매우 빠르기에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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