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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화장품 中 수출 시 규제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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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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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기관 초청 화장품 분야 기술교류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규제기관을 초청해 양국간 화장품 시험·평가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이해수준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과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NIFDC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전담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NMPA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함께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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