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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 해결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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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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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지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의료 체계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숫자를 기반으로 한 의미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뿐"이라며 "다른 나라 의료제도의 불편함은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인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더 긴 시간과 난관은 무시하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해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힘들게 4~5년간 수련받은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용이나 성형 등에 몰리는 현상을 돈 문제로만 본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요원하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졌고, 저수가로 인해서 거대한 위험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 탓"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 등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입원병실 근무를 기피하고, 입원실이 폐쇄의 수순을 밟았다.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진정한 해결책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의료나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수가 정상화가 필수적인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을 늘리는 미봉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부디 충언에 대해서 귀기울이고 보다 사려깊은 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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