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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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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18. 14:05

法, 품목허가 과정서 위계나 기망 인정 안돼
"세계 최초 신약 가치 국내서도 인정받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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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당국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바이오연구소장 김모씨와 임상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보사 관련 국가의 연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된 '누드마우스 실험 및 유전자 삽입 위치 관련 실험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방사선 조사 관련 허위 보고 등을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 연구과제 지원 및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배척하고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 및 미승인 임상시험 등 각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2심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이 인보사의 모든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음이 증명됐다"며 "코오롱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허가를 위한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K-바이오 산업 성장 및 수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박재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본다"며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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