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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통증 완화 효능이나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공시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이로 인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가 급락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