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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45)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여부가 확인됐다.
피의자 최모씨는 지난해까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으로 일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당시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지만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다.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나머지 39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