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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5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33개의 기관이 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 기간의 급여를 전액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 징계제도 정비계획 조사' 공문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에 "공무원규정에 따라 징계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도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건보공단은 보수의 10%, 국립중앙의료원은 2/3를 감해 지급하고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해당 기관들은 조속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합리적 기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