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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혼동 온라인 광고 2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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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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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온라인 게시물 3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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