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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곳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곳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3단계 의무적용 대상(2021년 수입량 1000톤 이상)업소 10곳과 4단계(1~3단계 이외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8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곳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인증으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로 지난해(55%) 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올 10월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