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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권을 발송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마퇴본부 이사장직의 자진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마퇴본부 감사단도 김 이사장에게 이번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위 기관인 식약처까지 해임요구권을 이사회에 발송하면서 김 이사장은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이상의 해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마퇴본부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