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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고, 마퇴본부 감사단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식약처도 전날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권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