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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환자 본인 부담도 늘어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4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400원, 6세 미만은 의원급에서 7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5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특별·광역시 제외)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분만 인프라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이 지역별로 55만∼110만원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분만 행위에 대한 수가(종별 가산 제외)는 평균 55만원 정도인데, 신설되는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모두 적용되면 약 3배(165만원)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에서 분만을 지속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가량이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되면 보상액이 189만원이 된다. 여기에 고위험 분만이거나 응급 분만일 경우 77만∼154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343만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신설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국내 의료 분야 AI 기업 제이엘케이가 개발했다.
건정심은 혁신의료기술을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의 상한도 둘 방침이다.
또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 시 사용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처방료'와 사용 완료 후 '효과평가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