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식약처, 사향 함유 제제 등 8개 품목 기준규격 개선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7010015344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27. 10: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향 및 사향 함유 제제 등 8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을 비롯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향의 확인, 함량 기준 등의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기술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