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에도 출연자 모집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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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조출연 업체가 502명의 보조출연자를 상대로 총 1억5335만원 가량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본지 보도 <10월 26일자 6면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보조출연자 '乙의 눈물'> 이후 보조출연자 A씨 등 39명의 보조출연자는 이날 사기죄,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조출연자 측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과 9월 이들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웨이브 에이전시는 지난달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하신 출연자분들은 노동부 신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바란다"며 보조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특히 보조출연자들은 웨이브 에이전시 측이 지난 8월 31일 폐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9월과 10월에도 보조출연자 모집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33만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출연자 A씨는 "송씨가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했다"며 "개인사업체 웨이브와 법인사업체 트리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며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금액을 다른 곳으로 이전(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조출연자들은 현재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당국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송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엄벌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