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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점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달콤나라엘리스가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업체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에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