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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탕후루 제조공장, 자가품질검사 한번도 안해…식약처 점검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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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1.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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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최근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국립공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589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위생점검에서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점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달콤나라엘리스가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업체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에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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