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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보 재정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한 것이 확정돼, 제약사가 손실을 봤다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준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건보 당국은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경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오리지널약의 특허 만료로 최초 복제약이 보험 약으로 등재될 경우 등에 약값 인하를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을 통해 약값 인하를 저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약값 인하 조치의 효력이 정지돼 소송 기간 중 약값을 내리지 못한다.
건보 당국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은 무려 47건에 달한다. 이 건들에 대해 건보 당국이 약값을 인하할 수 없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2022년 3월 말 기준 5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희귀질환 환자 등 10만5000명이 1년간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2019년 기준 5569억원)에 해당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값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돼, 건보재정 건전화 등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