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으로 국내 사망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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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부에 따르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아질산나트륨은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이다. 1인이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국내 자살 사망이 늘고 있다.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 개정에 나섰다.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