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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상품 보고 규제 명단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발효돼 2년 동안 유지될 예정으로 있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 "이 규정은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는 목적도 있다.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 역시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된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을 비롯해 원산지, 계약 일자, 양과 도착 시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장즈핑(張治平) 씨는 "이 정보 보고 규정은 이미 대두, 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농업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이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 인해 통관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창(李强)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 자원이다. 희토류의 탐사, 개발, 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다음 차례는 희토류일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