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식약처, 불법 온라인 유통 해외의약품 284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8010005219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1. 08. 13: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온라인 상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8~27일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다. 이 제품들은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