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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4년 전 스파이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최근 열린 최종심인 2심 재판에서 12년 형을 확정받은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간병 관련 일을 했던 이 남성은 2019년 7월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서 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연히 상소했다. 그러나 지난 3일에 열린 2심에서 예상대로 기각당했다. 외국인에게도 웬만하면 감형을 거의 해주지 않는 중국 형법의 혹독함에 비춰볼 때 고스란히 12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제정해 실시한 이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외국인들은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일본인이 최소 17명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다행히 한국인은 아직 체포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체포했다 하면 최소 10년 전후의 중형에 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간첩법은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도 재수가 나쁘면 걸려들 수 있다. 1년에 최소한 몇 명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기관에 대가를 받고 각종 정보를 누설한 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진짜로 짐을 쌌다. 중국이 거대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주요 철수 이유이기는 하나 아차 잘못 할 경우 평범한 기업인을 간첩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반간첩죄의 존재가 부담이 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반간첩죄 강화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패착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