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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베트남 수입허가 절차간소화…아프라스 규제조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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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1.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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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앞으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제품 원료·디자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수입허가'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VFA) 협력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베트남측에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를 건의해,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식품청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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