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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전국의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2008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 변경 사항 △관내 취급자 마약류 양도·폐기처리 방법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정보 서비스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공무원·취급자가 자주 묻는 질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소개된다.
특히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은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누리집 내 교육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오정완 의약품안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공무원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