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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부제 기준 초과 ‘족발슬라이스’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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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1.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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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가공업체 ㈜해드림에프에스가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기타 검사 중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과값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방부제로 가공식품의 장기보존을 위한 첨가물이다. 미생물의 발육 저지 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 96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당부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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