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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절기 안전 점검은 내년 1월 19일까지 2개월간 1만1608곳의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빈대 예방 조치, 관리 현황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점검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설 안전과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시설 안전과 방역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