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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천식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 보험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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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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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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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한금액 인상조정(약가인상) 목록 /보건복지부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필수의약품 2종과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6종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다. 해당 약제는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 11월까지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됐다.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1~11월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 총 63개 필수약제 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했다.

중증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등 신약 2종을 급여등재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 환자들은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51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1159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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