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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가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제품을 납 기준 부적합으로 24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 식품은 제조일자 2023년 10월 31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단위 110ml 제품이다.
충남 예산군에 제품 회수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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