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결정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구매, 소독제 등 방역 활동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이다.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전국 1만1608곳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2023년 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