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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 41곳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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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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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샐러드, 샌드위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업소 등 총 3710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4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1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 검사도 진행했다. 이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1년 1분기 족발·보쌈을 시작으로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를 살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올 1분기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및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업소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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