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온라인설명회 6일 개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05010002011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05. 09: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120509454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제정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6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은 이달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