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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15곳을 처음 인증했고, 올해 24곳을 추가 인증했다.
올해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곳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