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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내년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범위는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서울·전북이 각각 1곳이 줄었고, 인천·경기는 각각 1곳이 늘었다.
분구 선거구는 부산, 인천, 경기, 전남 6곳이다. 부산은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 북구을, 강서구로 바뀐다. 인천은 서구갑·을에서 서구갑·을·병이 된다.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늘어나고,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나뉜다.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정리됐다. 전남은 순천시광양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뉜다.
통합 선거구는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두루 나왔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줄어든다. 부산 남구갑·을은 인구가 줄어 남구로 합쳐진다. 경기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정리된다. 안락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도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됐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3개 선거구로 합쳤다.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뭉친 것이다.
전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더 크게 합쳤다.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선거구가 정리됐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서울은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됐다. 대구는 동구갑·을 선거구가 동구군위군갑·을로 변경됐다. 대구시에 경북 군위군이 편입된 여파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됐다.
강원도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일부 조정됐다.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지역구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정리됐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이 5일까지였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촉박했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현지실사·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해 사전준비를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 재적 인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만큼 확정까진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