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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수사 중인 檢…“대선직전 민의왜곡한 초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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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07. 17:31

검찰 "뉴스타파 대표 허위보도 관여 정황 확인돼 압색"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뉴스타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짜뉴스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의를 왜곡시키려 했던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선기간 유력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가 허위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다수의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허위보도 범위에 한정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인터뷰를 함께 기획했는지 승인 과정에만 개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 보도 승인이라 해서 강제수사에 나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내고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사무실과 두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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