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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