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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HCH 등 2군 임시마약류 2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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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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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물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해당 물질들은 이미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70종을 지정했다. 이 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현재 1군 12종, 2군 7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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