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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할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