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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체계적 치료 관리…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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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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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치매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가칭)'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오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도 도입은 정부 차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다. 정부는 우선 20개 시군구 3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된다. 단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로 10%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의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동결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내년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 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4만8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혜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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