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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 산업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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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12. 18. 17:32

"메타버스 서비스, 대부분 게임 요소 가미"
"尹 국정기조 '산업진흥·수출 드라이브' 역행"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CI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CI./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게임산업법'이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방지법이자 투자 방지법, 성장 방지법이라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게임규제 적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기했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라는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게임위는 인지해야 한다"며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학습 등에 이용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부분 게임요소(gamification)가 가미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위의 규제는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좁은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적용돼야 할 많은 규제들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은 국내 및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단일 플랫폼으로 국내·외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지향해야 함에도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해외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 유입 거부가 명확하다"며 "이런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로,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최소규제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2022년 9월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유도 정책을 펴온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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