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페이스북 승소…"이용자 이익 제한 안해"
'망 사용료' 놓고 글로벌 CP-국내 ISP 갈등 현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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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2018년 5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지 5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이후 SK텔레콤·LG유플러스 일부 접속경로를 KT에서 해외로 변경했다. 두 통신사는 원래 KT로부터 페이스북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해 왔는데, 바뀐 개정으로 인해 KT가 두 통신사에 거액의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두 통신사에는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 페이스북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긴 했으나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이 소송은 망 접속·사용료에 대한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국내 ISP에 많게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CP와 달리 글로벌 CP들이 능동적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 ISP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CP들에게 거액의 망 사용료를 요구하며 손쉽게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페이스북은 국내 ISP와 협의해 매년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글로벌 CP인 넷플릭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 합의했다.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은 여전히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