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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해 식약처는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명령을 발동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