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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간담회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홍헌우 진흥원 기획이사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