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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 규정도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
건보료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공개 시에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