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시 체납정보 이전 안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6010015476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6. 10: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복지부전경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 납부 시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기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 규정도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

건보료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공개 시에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