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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질환자 ‘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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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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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일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 또는 보충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 액상·겔 형태 등을 말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하여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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