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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 또는 보충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 액상·겔 형태 등을 말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하여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