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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내년 책임준공의무 보증 상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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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12.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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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건설공제조합(조합)이 내년부터 책임준공의무 보증 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책임준공보증은 조합의 우수한 신용도(AA+, 나이스신용평가)와 약 20년간 공사이행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축적한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PF자금조달 시장에서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신용보강 시장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우선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에 한하여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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