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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1만83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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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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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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